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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책 (탈초본 227책) 현종 13년 3월 25일 신미 9/9 기사 1672년  康熙(淸/聖祖) 11년

金好先의 죄상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즉시 처참한 일, 중죄인이라도 법에 의해 按治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鄭致和의 계

    ○ 使臣引見時, 左議政鄭致和所啓, 瑞興罪人趙大立就捕之時, 金好先故縱之狀, 旣出於各人所供及大立妻已香招辭, 有不可掩伏者, 其爲情狀, 無異大立, 所謂不待時斬者也。待其承服後, 是乃執法之論, 而臣意則以爲, 好先罪狀, 十分明白, 少無可疑, 直爲處斬, 亦無不可。且本道, 慮其重囚之徑斃, 一向緩刑, 使罔赦之賊, 經年假息, 其在國體, 誠極寒心。臣曾任忠淸監司時, 適有重囚, 臣與兵使, 一同按治, 今亦依此爲之, 似當矣。上曰, 令本道監·兵使, 一同按問, 各別嚴刑, 雖未得情, 更爲捧招啓聞, 以爲處斷之地, 可也。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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