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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책 (탈초본 227책) 현종 13년 5월 1일 병오 5/8 기사 1672년  康熙(淸/聖祖) 11년

許積에게 下鄕하지 말고 속히 정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는 비답

    ○ 答同副承旨元萬里書啓曰, 昨遣近侍之後, 意以爲卿必諒予之意, 達曉佇待矣, 今見不得不去之意, 心之缺然, 何以爲喩? 今日之擧, 只爲天地, 不顧事體, 卿不諒此, 予豈其所望哉? 朝家之卿無可棄之理, 不得退去鄕曲, 明矣。蓋卿之此擧, 實出於萬不獲已, 予豈不知。雖然, 予之必不許退居卿鄕里, 亦如卿之必欲歸去, 實無異矣, 卿不念及於此, 而幡然速改長往之計耶? 宜體此意, 安心從速回棹, 以副至望事, 更往傳諭。領相許積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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