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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책 (탈초본 232책) 현종 14년 1월 0일 3/5 기사 1673년  康熙(淸/聖祖) 12년

깜깜한 야간에는 死罪를 집행할 수 없다는 法典의 조문에 따라 罪人 得民에 대해 밝기를 기다려 行刑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

    李觀徵, 以義禁府言啓曰, 罪人得民, 當爲正刑, 而法典內, 夜未明雨未晴, 勿行死罪云, 待明行刑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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