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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책 (탈초본 233책) 현종 14년 4월 19일 무오 15/27 기사 1673년  康熙(淸/聖祖) 12년

申命圭 등의 公事를 汚染시킨 廳直의 從重治罪를 청하는 鄭晳의 계

    鄭晳啓曰, 卽者判下義禁府申命圭等公事, 下番翰林看過之後, 使其廳直, 循例傳給院吏之際, 投擲硯上墨汁, 間間染汚, 莫重啓下公事, 不爲手授, 致有汚染之患, 事極可駭。廳直則自本院, 從重治罪。公事則旣已啓下, 不可改之, 仍爲出給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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