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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책 (탈초본 233책) 현종 14년 4월 19일 무오 16/27 기사 1673년  康熙(淸/聖祖) 12년

海州의 弑父罪人 日隱金과 관련된 李後南의 罪狀을 稟處하게 할 것을 청하는 鄭晳의 계

    ○ 又啓曰, 觀此刑曹粘目海州弑父罪人日隱金等放送公事, 則事干中李後男, 當初卽爲逃走, 京官下去後, 令信川官, 多般跟捕, 始得捉來, 因其所供, 日隱金弑父情迹, 果已現著, 則後男, 乃是看證之最緊者, 而經年逃避, 艱得跟捕, 則其爲罪狀, 殊極可痛。今若全無治罪之事, 而乃與尋常捉囚干連人等, 一體循例放送, 則揆以刑情, 未免疎漏。李後男罪狀, 更令該曹稟處宜當。此公事入啓之時, 臣旣非該房, 未及詳察, 今已啓下, 而所懷如此, 敢啓。傳曰, 依爲之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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