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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책 (탈초본 234책) 현종 14년 5월 2일 신미 21/24 기사 1673년  康熙(淸/聖祖) 12년

引見에 金厦樑 등이 입시하여 決杖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引見時, 行禮曹判書趙珩所啓, 前晉州牧使金厦樑, 以災傷差錯, 當爲決杖, 而以前罪被囚, 故未及擧行矣。今已蒙放, 若決杖於禁府, 則又當拿囚, 何以爲之? 右議政金壽興曰, 金厦樑, 嶺南人也, 今將下去, 決杖於本道監營, 則似爲便當。上曰, 依爲之。禁府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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