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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책 (탈초본 237책) 현종 14년 11월 18일 계미 7/10 기사 1673년  康熙(淸/聖祖) 12년

올해 농사가 흉년이라 賑政에 대비해야 하니 申厚載를 移職하지 말고 仍任시킬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李奎齡, 以備邊司郞廳, 以右議政意啓曰, 臣得接政目, 則安東府使申厚載, 移授獻納矣。近日銓曹注擬之際, 乏人之歎, 無處不然, 破東補西, 苟簡莫甚, 今此外任之啓請, 亦必出於不得已, 而目今守令, 政當收糴徵役之日, 決不可遷轉, 而今年農事, 又未免失稔, 至於安東等邑, 則尤甚凶荒, 而前頭賑政, 亦當豫先料理, 又不當付諸生手, 申厚載移授之職, 雖是諫官, 合有變通之道, 敢此啓稟, 而此後守令, 限明年麥秋, 切勿遷動事, 分付該曹, 何如? 傳曰, 依啓。申厚載, 今姑仍任, 可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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