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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책 (탈초본 241책) 숙종 즉위년 8월 23일 갑인 21/29 기사 1674년  康熙(淸/聖祖) 13년

侍藥廳 御醫 등의 拿鞠定罪를 청하고 前啓는 정지한다는 司憲府의 계

    ○ 府啓, 大行大王違豫未久, 奄忽賓天, 臣民之慟, 曷有其極? 諸御醫等, 以積年議藥之人, 始不能辨其某症, 終不能進其當劑, 其不爲竭誠保護之罪, 在法難逭。請侍藥廳諸御醫等, 竝命拿鞫定罪。前啓, 前領議政金壽興, 前掌令李光迪, 前持平柳之發, 前大司諫南二星還收事。金堤郡守蔡之沇, 順天府使南天澤, 光陽縣監梁嶷罷職事。停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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