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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책 (탈초본 242책) 숙종 즉위년 10월 4일 갑오 16/19 기사 1674년  康熙(淸/聖祖) 13년

公事中에서 還入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蒙宥, 事過해서 擧行할 수 없으니 該府 該曹에 分給하겠다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再昨所下公事中, 臣之所稟六十二度, 而就議于大臣, 其中刑曹啓目七度, 掌隷院啓目一度, 則還入, 其餘刑曹啓目九度, 舊啓目二度, 單子一度, 草記一度, 義禁府草記二度, 司憲府推考公事三十七度, 本院辭單二度, 則或已蒙宥, 或已事過, 皆無擧行之事, 故直爲分給該府該曹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禁府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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