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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책 (탈초본 243책) 숙종 즉위년 12월 2일 신묘 18/19 기사 1674년  康熙(淸/聖祖) 13년

寧陵의 石物을 奉審하는 일이 병으로 출사하지 못하는 자신때문에 연기됨을 인혐하며 체직을 청하는 鄭致和의 차자

    ○ 左議政鄭致和箚曰, 伏以臣病勢危重, 未有自力之望, 決不可虛帶職名, 連章祈免, 實出於萬不獲已, 而微誠淺薄, 未蒙許遞, 惶恐憫迫, 置身無地, 前頭下玄宮之日, 奉舁宮自羡道安於玄宮上, 是臣應行之任, 而臣以半身不收之人, 乘梯上下, 出入退壙之內, 萬無可堪之勢, 若有臨時顚仆之患, 則臣身罪戾, 已不可言, 其中事體, 豈非未安之甚者乎, 且伏聞寧陵陵上石物有頉處, 將有奉審之擧, 而緣臣病未行公, 卒哭後退行之意, 自該曹啓稟云, 臣於此, 尤不勝悚慄之至, 臣之所患, 一向委頓, 一日二日, 差復無期, 此時大臣之職, 豈臣養病之地也? 病心焦煎, 罔措, 玆敢不避煩猥, 冒萬死更籲宸嚴, 俯諒, 亟命鐫遞臣職云云。答曰, 省箚具悉卿懇。卿之疾病, 予已詳知, 從容調理則自可差愈, 前頭山陵奉審等事, 當有推移變通之道, 卿其安心勿辭, 益加善攝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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