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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책 (탈초본 254책) 숙종 2년 5월 11일 임진 8/50 기사 1676년  康熙(淸/聖祖) 15년

宿衛의 직무를 오랫 동안 비게 하였기에 대죄한다는 金錫胄의 계

    ○ 兵曹判書金錫胄啓曰, 臣重得危疾, 三朔在告之餘, 久未得爲內司直宿, 故昨者以今日入直之意, 言于錄事, 而臣所草先朝實錄中, 有不可不趁卽點改, 以待十三日摠裁官開坐之時者, 今早先詣史局, 方欲執筆點竄, 待朝食入闕矣。卽者下吏奔告, 參議徐文尙, 謂臣遲入, 徑脫直歸家云, 緣臣癃疾, 不能勤於職事, 致令莫重宿衛之所, 有無前曠職之事, 臣不勝悚然震駴, 謹詣政院, 惶恐待罪。傳曰, 勿待罪。徑脫直所, 極爲痛駭, 徐文尙, 先罷後推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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