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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책 (탈초본 255책) 숙종 2년 7월 15일 을미 22/24 기사 1676년  康熙(淸/聖祖) 15년

守禦廳으로 하여금 戶曹의 硼砂 10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게 하자고 丁昌燾 등이 入侍한 經筵廳에서 올린 吳始壽의 진언

    ○ 又曰, 頃因兵曹判書金錫胄所啓, 本曹所儲硼砂十斤, 守禦廳取用事, 允下矣。如銅鐵則乃是倭供之物, 移用軍需, 固無不可, 至於硼砂, 則本曹給價貿儲, 以備不時之需, 不送價而移用, 事體不當。且守禦廳, 異於前日, 所儲銀布, 亦非不足, 雖不必屑屑論價, 送價取用, 似爲宜當矣。上曰, 送價取用事, 分付守禦廳, 可也。出擧行條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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