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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책 (탈초본 255책) 숙종 2년 8월 5일 을묘 20/28 기사 1676년  康熙(淸/聖祖) 15년

崔斗永을 法에 따라 刑推하고 放送하였고 원래 계목을 입계하는 일은 없었다는 刑曹의 계

    李德周, 以刑曹言啓曰, 武藝別監崔斗永除下, 其代差出手本, 傳曰, 只見崔斗永囚禁單子而已, 今此手本中, 有刑推放送之請, 斗永刑推啓目覓入事, 傳敎矣。因私婢愛還呈狀及本洞手本, 武藝別監崔斗永, 亂打愛還貴賢, 至於拔劒刺傷云。令醫律官, 依例看審, 則傷處狼藉, 右脚膝上內邊, 果爲刃傷, 辜限間囚禁, 終以拔劒之罪, 考律定罪次, 遲晩取招, 則拒逆不着, 故依法刑推放送, 此是自本曹因呈狀及手本, 推閱處置而已, 元無啓目入啓之事矣, 敢啓。傳曰, 掖庭下人, 則所當入啓處置, 而自本曹直爲刑推, 事甚未妥矣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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