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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책 (탈초본 256책) 숙종 2년 8월 28일 무인 26/31 기사 1676년  康熙(淸/聖祖) 15년

徐文尙에 관한 일로 引避하고 있는 동료들에 대한 處置를 해야 하나 자신 또한 鄭太和 및 崔鳴吉에 관한 일로 李沃에게 論斥을 받은 三司의 관원이기에 遞職을 청하는 李鳳徵의 계

    ○ 持平李鳳徵啓曰, 同僚, 以徐文尙事, 相繼引避, 處置歸臣, 而卽見行副護軍李沃疏, 則故相臣鄭太和之已定升祔, 崔鳴吉之擬議追享等事, 有關禮論, 且咈公議, 非斥三司以不論之失, 臣亦臺官之一也, 含默之咎, 理難獨免, 何可諉以他事, 而處置同僚乎? 況諫官, 旣以此來避, 尤不可晏然仍冒,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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