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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책 (탈초본 259책) 숙종 3년 4월 10일 병진 13/17 기사 1677년  康熙(淸/聖祖) 16년

分倉捧上을 담당해야 할 軍資判官 李紳夏가 呈病 중이므로 改差하고 在京無故人으로 擇差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계

    ○ 又以戶曹言啓曰, 軍資判官李紳夏, 以身病累度呈狀, 而意謂偶然感傷, 每以調理察任題給矣。今又呈病, 察職無期云, 雖未知其病勢輕重之如何, 而忠淸道牙山倉田稅, 旣已上來云, 分倉捧上, 一日爲急, 百官班祿, 又値此際, 不可等待其差復, 今姑改差, 以在京無故人擇差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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