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부수로 검색:
부수 획수:
부수 목록:
나머지획수:
음가로 검색:
음가:
검색:
승정원일기 14책 (탈초본 273책) 숙종 5년 9월 22일 갑인 11/13 기사 1679년  康熙(淸/聖祖) 18년

監試官과 封彌官에 대한 照律이 타당한지 조사하라는 명을 받고 試官과 同律로 照入한 잘못을 했다며 다시 照入하도록 하겠다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以司憲府監試二所監試官·封彌官照律公事, 傳曰, 監試官·封彌官, 皆以杖八十收贖照律, 是耶? 政院察啓事, 命下矣。招問律官則奏事差誤, 乃是當律云。今此監試官·封彌官之照律, 與試官宜有區別, 而不分罪之公私, 混以同律照入, 臣不能致察, 矇然捧入, 極爲惶恐。此公事還出給, 使之改照入之意, 敢啓。傳曰, 允。

    [ PC버전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