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부수로 검색:
부수 획수:
부수 목록:
나머지획수:
음가로 검색:
음가:
검색:
승정원일기 14책 (탈초본 273책) 숙종 5년 10월 1일 임술 8/11 기사 1679년  康熙(淸/聖祖) 18년

貞陵을 임의로 보수한 것은 잘못이므로 貞陵參奉에게 賞典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司諫院의 계

    ○ 諫院啓曰, 請還收內乘金淑守令除授, 趙泰相六品遷轉之命。措辭見上  陵寢修改, 事體至重, 凡有大小執頉之處, 必先報知於該曹, 啓達於天聰然後, 始乃涓吉告由而擧行, 乃所以重其事而嚴其禮也。今者貞陵來脈補土之處, 曾因道臣奉審時執頉, 該曹, 以待年擧行覆啓, 則爲陵官者, 所當報于該曹, 以待朝家分付, 可也, 而今乃不然, 私自拮据, 築土補缺, 有若自家之私事者然, 事之可駭, 莫此爲甚。原其本情, 實出於希功望賞之計, 而不自覺其無知妄作之歸, 固宜有罪, 不宜論賞, 請寢貞陵當該參奉賞典稟處之命。答曰, 不允。

    [ PC버전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