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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4책 (탈초본 277책) 숙종 6년 6월 10일 정묘 14/15 기사 1680년  康熙(淸/聖祖) 19년

품질이 저급한 大同米를 상납한 洪世亨의 罷黜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本廳所納大同米, 必以可食精米收捧, 乃是事目, 而今者淸州米二百八十八石, 不但品甚麤糲, 粗粒, 亦且相雜。本邑之全不着念之狀, 殊極可駭。前此鎭川縣監權大遠, 旣以此罷黜, 則淸州牧使洪世亨, 亦不可置之, (一體罷黜, 則淸州牧使洪世亨, 亦不可置之), 一體罷黜, 次知監色, 令本道移囚他官, 各別嚴刑後啓聞, 以爲懲後之地, 何如? 傳曰, 允。以上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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