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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4책 (탈초본 277책) 숙종 6년 8월 30일 병술 12/14 기사 1680년  康熙(淸/聖祖) 19년

趙絅을 先王의 廟庭에 配享하는 일의 亟罷, 鄭元老의 按律處斷, 申範華의 更加鞫問 등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

    ○ 府啓, 請亟罷趙絅於廟庭配享, 以嚴祀典事。請罪人鄭元老, 按律處斷事, 請收罪人申範華發配之命, 更加鞫問事。請司果李彦綱罷職事。新啓, 日昨玉堂, 以本館闕員差出事, 直請開政, 此實曾所未有之擧也。擧動迫近, 而陪從之臣不備, 則以令政院稟處之意, 具由啓達, 可也。不此之爲, 創出新規, 其在事體, 殊爲未妥。政院之捧入草記, 亦涉不察, 後弊所關, 不可無糾正之道。請當該玉堂之官及當該承旨, 竝推考。答曰, 不允。末端事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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