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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83책) 숙종 7년 6월 1일 임오 5/5 기사 1681년  康熙(淸/聖祖) 20년

實錄에 나오는 章敬王后 등의 國恤의 거행 전례를 베껴오라고 분부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

    ○ 禮曹啓曰, 考見五禮儀, 國恤內喪在先, 則獻官諸執事, 十一月練祭後, 仍衰服, 十三月祥後, 祭服淺淡服, 十五月禫後, 祭服祭服[吉服]云云, 而守侍陵官, 變服節次, 不爲擧論。本曹謄錄, 元無載錄之事, 前頭練期不遠, 不可不豫爲講定。且乙亥年國恤時, 山陵魂殿朝夕祭設行事, 因本曹稟啓, 以朝夕祭, 此時兩處, 似爲不可, 陵所減除事, 傳敎矣。其時, 則纔經變禮, 有此變通之擧, 而似不可仍以爲例, 亦宜博考前例而擧行。今者春秋館堂上, 以實錄考出事, 下去江華, 章敬王后·懿仁王后國恤時, 三年內山陵魂殿朝夕上食, 竝行與否, 練後服色等事, 詳細考出, 仁烈王后國恤時可考節目, 亦爲一體謄出以來之意, 分付, 何如? 傳曰, 依啓。禮曹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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