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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83책) 숙종 7년 7월 4일 을묘 22/31 기사 1681년  康熙(淸/聖祖) 20년

咸平에서 渰死한 인원 중 居住地와 姓名이 파악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조사했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恤典을 거행하지 못한다는 戶曹의 계

    李濡, 以戶曹言啓曰, 頃因全羅監司狀啓, 咸平道里浦渰死人朴金伊·毛致等十一人處, 有恤典擧行之命, 其時卽爲分付本道, 題給穀物, 而其中京人二名, 不知居住·姓名, 故知委各部, 使之査告矣。連接各部所報, 則多般訪問, 終未現出云, 恤典不得擧行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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