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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83책) 숙종 7년 7월 6일 정사 14/27 기사 1681년  康熙(淸/聖祖) 20년

承服한 죄인 許埉 등의 正刑 및 家産 籍沒 등을 律文에 의거해 시행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

    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罪人許埉·國楨等, 俱已承服, 正刑·籍沒家産一款, 令各該司依律文擧行事, 捧承傳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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