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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83책) 숙종 7년 7월 6일 정사 18/27 기사 1681년  康熙(淸/聖祖) 20년

金嗣胤 등에 대한 건에 대해 너무 일찍 停啓했다고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체직을 청하는 金萬埰의 계

    ○ 正言金萬埰啓曰, 臣等, 昨日以价川郡守金嗣胤, 博川郡守洪湛, 雲山郡守金銓改差之啓, 已經累日, 不必一向爭執之意, 發簡於同僚, 相議停啓矣。卽者同僚, 以停啓太遽, 致有物議, 至於引避, 臣不勝瞿然。凡臺閣所論, 或有經年而不可止者, 或有二三啓而可止者, 惟視事體輕重之如何耳。今此守令論劾, 元非大段, 已過五六啓而止之, 則所謂停論太遽之說, 臣實未曉也。雖然, 當初停論, 臣旣主之, 則率爾之失, 臣實當之, 臣何敢一刻仍冒乎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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