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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83책) 숙종 7년 7월 7일 무오 7/16 기사 1681년  康熙(淸/聖祖) 20년

湖南에 漂到한 漢人의 押領에 대한 咨文을 미리 작성하여 해당 衙門에 통보할 것과 押去官員을 먼저 啓下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又以備邊司言啓曰, 湖南漂到人, 待其上來, 卽當押領於北京, 依丁未年漂漢入送時例, 令承文院, 以當初漂到辭緣, 及今將入送之意, 撰出咨文, 別定譯官, 爲先報知於衙門, 以爲彼境沿路護送之地, 而押去官員, 豫爲啓下治裝, 使之到卽領去, 宜當, 以此分付擧行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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