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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83책) 숙종 7년 7월 7일 무오 13/16 기사 1681년  康熙(淸/聖祖) 20년

잘못 알고 具崟에 대해 論啓한 것을 이유로 체직을 청하는 洪萬容의 계

    ○ 大司憲洪萬容啓曰, 杆城郡守具崟, 到任以後, 無一善狀, 且曾與逆[楨]兄弟, 相親, 名在洛東酬唱錄, 人多傳說, 故臣與同僚, 相議論罷矣。今聞物議, 酬唱錄中, 所謂次山者, 非具崟也, 有與崟同其字者云, 此一款, 未免爽實, 臣以論啓之人, 不可晏然於臺席,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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