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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83책) 숙종 7년 7월 11일 임술 16/32 기사 1681년  康熙(淸/聖祖) 20년

앞으로 交龍旗差備人 등은 다른 役으로 차정하지 말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

    宋昌, 以兵曹言啓曰, 交龍旗差備, 必以有膂力壯健者, 擇定, 不可人人而爲之, 北部騎兵姜太星, 以交龍旗差備抄定後, 漢城府, 稱以戶籍書員啓下, 累度論移, 終不頉下。如此煩瑣之事, 不宜上煩天聽, 而相等衙門, 非本曹所可指揮, 必須啓下後, 可無雜役侵責之患, 戶籍書員, 令該府改付標, 今後交龍旗差備人等, 勿侵他役之意, 分付該府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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