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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83책) 숙종 7년 7월 12일 계해 14/21 기사 1681년  康熙(淸/聖祖) 20년

訓鍊都監에 令하여 李鼎鎭의 哨官 임무를 먼저 汰去할 것을 청하는 刑曹의 계

    李寅煥, 以刑曹言啓曰, 前者幼學安滌, 呈狀於本曹, 家婢四月, 訓鍊都監哨官李鼎鎭, 招引接置於娼女貞蘭家云。李鼎鎭, 招致推問, 則其婢女金, 率置四月貞蘭家, 當爲率現之故, 定日催促矣, 今至月餘, 無意捉告, 至以貞蘭率逃, 爲辭, 捉致貞蘭推問, 則鼎鎭, 逃出他婢, 親率以給, 果爲留置, 未滿兩朔, 還自率去, 仍使渠逃避不現云, 鼎鎭所爲, 無異於取人財物, 凡係偸盜, 雖是出身, 自臣曹, 例爲推治李鼎鎭, 捉囚現出其逃婢, 其所帶哨官之任, 令訓鍊都監爲先汰去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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