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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84책) 숙종 7년 7월 26일 정축 18/19 기사 1681년  康熙(淸/聖祖) 20년

任奎에 대한 擬律이 大臣에게 비판을 받았기에 罷職을 청하는 金禹錫의상소

    ○ 知義禁金禹錫疏曰, 伏以臣, 待罪金吾之任, 猥忝議讞之列, 頃者任奎·沈楫等照律時, 臣亦同參矣。聞相臣, 以任奎勘罪太輕, 大加非斥云, 臣誠震駴之至。任奎之處事, 不審終始, 爽實錯誤之罪, 固所難逭, 而第旣有所納文書, 不比白地構誣, 則律之以陷人之罪, 慮或過重, 玆與同僚, 參酌照勘, 實出於緣情推法之意, 寧容一毫私意於其間? 而見斥於相臣, 乃至於此, 何敢戴罪叨據, 玷辱淸朝也? 不得不冒免鈇鉞, 仰籲宸嚴, 伏乞聖慈, 亟命罷臣職名, 仍治臣罪, 以爲按法失當者之戒, 不勝幸甚。臣無任戰灼屛營之至, 謹昧死以聞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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