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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85책) 숙종 7년 9월 14일 계해 15/15 기사 1681년  康熙(淸/聖祖) 20년

어부들에게 諸宮家 등에 소속된 船隻을 載運하지 못하게 할 것을 청하는 司饔院의 계

    ○ 司饔院官員, 以都提調意啓曰, 本院漁夫之役, 最爲苦重, 大典前續錄中, 至有蠲貢賦外雜徭, 所持船網, 蠲他役等語, 雖諸上司, 不敢以不干之役, 侵責於漁夫矣。近來各邑, 不識事體, 如該司柴草等物, 或有勒令輸運者云, 事極可駭。頃因京畿監司狀啓, 勿論諸宮家各衙門所屬船隻, 使之輪回載運事, 雖自備局覆啓定奪, 本院漁夫之船, 與托名諸衙門, 謀免船役者, 旣不相同, 法典本意, 亦非偶然, 今後切勿混同侵責事, 捧承傳施行, 何如? 傳曰, 允。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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