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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88책) 숙종 8년 2월 13일 신묘 47/50 기사 1682년  康熙(淸/聖祖) 21년

李師命이 입시하여 勅使가 모두 돌아가기 전까지는 各司의 중요하지 않는 公事를 거행하지 말 것에 대해 논의함

    師命曰, 通信使一行及三度勅行酬應, 皆出於戶曹, 山陵石役及御供等事外, 諸上司各司不緊公事, 連續來責, 當此多事之時, 不可一一酬應, 限三勅回還間, 諸上司各司不緊公事, 姑勿擧行事, 捧承傳施行, 何如? 上曰, 依爲之。出擧行條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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