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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91책) 숙종 8년 6월 1일 정축 12/16 기사 1682년  康熙(淸/聖祖) 21년

晝講에 李秞가 입시하여 진상품 등의 값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嶺南의 大同法 시행의 폐단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晝講入侍時, 特進官李秞所啓, 大同之制, 豈非良法美意, 而臣待罪尙州時, 目覩民弊, 則卽今大同, 反爲嶺南之痼弊。蓋大同節目, 凡干大小策應, 各司上納及月令進上物色, 擧皆以米折定, 優於常時市直, 而民間出米, 已倍於前矣。戊午年設立後, 連値凶歉, 春秋大同, 不得準捧, 凡百策應之際, 他邑所儲, 每每貸下, 破東補西, 苟冀無事。若此不已, 則大同說立, 徒有虛套, 而反不如自前秋大同之爲愈也。至於上司傳關, 專責出干之類, 而時急公事, 亦無及期傳送之路, 此乃大段窒礙處, 而一邑如此, 他邑可知。〈此〉等弊瘼, 及時變通, 然後可無掣肘之患矣。上曰, 分付廟堂, 更議變通, 可也。以上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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