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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91책) 숙종 8년 6월 22일 무술 11/15 기사 1682년  康熙(淸/聖祖) 21년

臺諫이 申曅을 糾覈하지 않았다는 李選의 비판을 받은 상태에서 司憲府의 관원을 處置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므로 罷職을 청하는 沈濡의 계

    ○ 司諫沈濡啓曰, 臣於昨日聽批還家之際, 重觸暑熱, 胸脅猝痛, 昏倒床席, 不省人事, 旣不能自力詣臺, 又不可無端闕啓, 故尋單請急, 不得已也。卽者院吏, 以憲府多官, 避嫌處置, 來言, 而觀其避辭, 則乃以大司成李選疏中, 譏斥臺諫, 以不能糾覈申曅之事也。臣未知李選之疏, 所由而發也, 申曅之當初病重實狀, 乃朝紳之所共知, 及其差愈之後, 則出仕乃是常事, 今乃執此爲其罪過, 無乃太過乎? 然則旣差之後, 一向稱病, 隱伏私室, 果可爲之第一義乎? 臣以無似, 猥蒙諫職, 不能論劾之失, 與憲臣無異, 則其何敢冒居臺席, 處置他人乎? 請命罷斥臣職。答曰, 勿辭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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