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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91책) 숙종 8년 6월 24일 경자 17/19 기사 1682년  康熙(淸/聖祖) 21년

安烒을 遞差한 뒤 義禁府에서 推考하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兩司處置, 已過數日, 尙且稽避, 揆以事體, 極涉駭然, 臣等纔以變通之意, 啓稟矣。卽伏見備忘記, 有校理沈攸拿推, 正言安烒遞差後禁推之命。自前臺臣, 雖有違牌之事, 待至引避處置之後, 或有推考傳旨, 下義禁府之時, 而未有特遞其職, 仍令禁推之擧, 此實優待臺閣之盛意也。今日處分, 恐涉未安, 請亟收正言安烒特遞後禁推之命, 以示優容之道, 不勝幸甚。臣等, 忝在近密, 區區所懷, 敢此仰達。傳曰, 身居臺閣, 偃然違牌, 無意處置, 揆以事體, 豈容如是? 特遞禁推, 實出於警責之意也, 勿煩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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