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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92책) 숙종 8년 7월 19일 갑자 14/17 기사 1682년  康熙(淸/聖祖) 21년

風災가 참담한 때에 船游를 즐긴 朝紳에 대해 自首科罪하게 할 것을 청하는 金構의 계

    ○ 又啓曰, 頃日風災之慘, 不但偃禾拔木, 乃至於飛瓦走石, 閭家亦有頹壓者, 陵寢樹木, 太半摧折。太廟則繞行慰安之祭, 其爲變異, 近所罕有, 而擧朝恬然, 無有以此爲憂者, 臣等, 亦無一言, 以補聖上恐懼修省之德, 究其罪犯, 已無所逃。竊伏聞今十六日, 傾都泛月, 沿江上下, 簫鼓相應, 達宵不輟, 作一奇觀, 有識朝紳, 亦在其中云。此是何時, 而非徒遇災不懼, 耽樂游衍, 不念國事, 至於如此, 誠極寒心, 在官者, 請令自首科罪, 以示懲勵之意。上曰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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