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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92책) 숙종 8년 7월 19일 갑자 16/17 기사 1682년  康熙(淸/聖祖) 21년

入侍가 罷하고 물러날 때 순서를 어기고 먼저 나간 잘못을 避嫌하여 遞差를 청하는 金構의 계사

    ○ 持平金構避嫌。大槪, 臣於入侍罷退之際, 有越次先出之失, 請遞差事。呈政院。政院啓曰, 凡引見罷出時, 承旨最後罷出, 流來故規甚明, 而卽者持平金構, 以今日召對入侍時, 先爲罷出, 有前違前例, 來避臺官之先出, 實無違例之事, 故臣據例不捧, 則再三堅執, 必欲捧入, 係是臺官避辭, 何以爲之? 敢稟。傳曰, 勿爲捧入。以上朝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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