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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92책) 숙종 8년 8월 7일 임오 10/18 기사 1682년  康熙(淸/聖祖) 21년

절을 하지 않았다 해서 林廷萬에게 성을 낸 孟時興을 決棍했다는 訓鍊都監의 계

    李玄錫, 以訓鍊都監言啓曰, 政院啓曰, 武藝別監等, 來詣本院齊訴曰, 昨日別監林廷萬, 因事歷去弘化門之際, 入直哨官孟時興, 以不拜發怒, 無數捽曳云, 卽爲捉致掌務砲手, 與林廷萬一體推覈, 則發怒捽曳, 果爲的實。掖庭下人, 雖有可罪之事, 來告本院處置, 例也, 哨官之發怒捽曳, 實是曾所未有之事, 殊甚可駭, 令本局從重科罪, 何如? 傳曰, 允事, 傳敎矣。哨官孟時興, 拏致本營, 決棍十五度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掖庭別監, 渠何敢因一微事, 捽曳凌踏乎? 誠極駭異, 亦關後弊, 不可決棍而止, 汰去, 可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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