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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93책) 숙종 8년 8월 16일 신묘 4/11 기사 1682년  康熙(淸/聖祖) 21년

監試 會試의 考講에서 차례대로 講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아 擧子들의 紛爭을 일으킨 主掌官의 先罷後推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郞廳, 以三公意啓曰, 科場考講之規, 皆以擧子所呈名單前後, 定其次第, 使之循次入講, 而今此監試會試考講時, 主掌官, 不遵此規, 盡以顔情相熟之人, 先許入講, 以致鄕曲儒生, 待候屢日, 不得應講, 無識擧子輩, 至有紛爭攔入之弊, 此是前所未有之事, 極爲駭異。當該兩所主掌官, 竝先罷後推, 以懲日後, 何如? 傳曰, 莫重考講, 如是用情之狀, 誠極痛駭, 不可罷推而止, 拿問處之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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