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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93책) 숙종 8년 9월 3일 정미 5/16 기사 1682년  康熙(淸/聖祖) 21년

裵䎘에 대한 義禁府의 啓目을 도로 出給하고 그를 그대로 가두어두라고 義禁府에 分付하겠다는 宋奎濂의 계

    宋奎濂啓曰, 以義禁府, 裵䎘, 旣無可罪之事, 不可等待元普決末事粘目, 傳曰, 裵䎘前罪未究竟之前, 又因本道狀啓, 更以官庫如洗, 軍器不修兩件事, 方有査問之擧, 故昨日判付中, 未決末前, 有難放釋云者, 指謂此事, 元非待元普等結末之意也, 本付回啓, 何如是相左耶? 該房承旨察啓事, 命下矣。昨日裵䎘兩件事, 令本道査覈之命, 則禁府未及聞知, 故判付內辭意, 全未覺察, 誤認以待元普等事結末, 有此回啓相左之事, 而臣待罪該房, 觸事生疏, 亦未能致察, 矇然捧入, 不勝惶恐。此公事, 還爲出給, 竝以裵䎘仍囚事, 分付本府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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