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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93책) 숙종 8년 9월 3일 정미 9/16 기사 1682년  康熙(淸/聖祖) 21년

金後彭에 대한 擬律이 적당하지 못하였다는 筵臣의 지적을 당했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金鎭龜의 계

    ○ 獻納金鎭龜啓曰, 臣於再昨肅謝後, 因同僚引避, 連金後彭罷職不敍之啓, 而前聞搢紳間相傳之言, 則後彭所劫奸, 本娼女, 而以被其夫之詬辱矣, 道臣, 置於下考云。臣意謂, 後彭所爲, 雖甚麤悖, 與劫奸良女有間, 只依前連啓, 而有罷推之敎矣。卽聞昨日筵臣, 以後彭罪名甚重, 臺啓擬律太輕, 不可不拿問之意, 陳達云, 前啓擬律失當, 而臣旣連啓, 則不可仍冒。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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