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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93책) 숙종 8년 9월 6일 경술 16/22 기사 1682년  康熙(淸/聖祖) 21년

摘奸하던 날 闕點으로 推問당했던 金孝源이 罪人押領으로 出往했음이 的實하니 分揀해야 한다는 任弘望의 계

    任弘望啓曰, 楊花渡兼鐵串孔巖津丞金孝源, 以內摘奸闕點事推問, 則摘奸之日, 以定配罪人押領交付事, 出往果川縣, 其所現納本縣文狀取考, 則其日罪人押領出往, 的實, 似當分揀, 敢稟。傳曰, 勿爲推治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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