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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93책) 숙종 8년 9월 8일 임자 5/8 기사 1682년  康熙(淸/聖祖) 21년

내일의 三省推鞫이 罪人의 行刑과 상치되므로 시행할 수 없다는 任弘望의 계

    任弘望啓曰, 禁府郞廳, 以委官意來言, 明日三省推鞫, 當爲設行, 而罪人行刑相値, 不得爲之云矣, 敢啓。傳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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