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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95책) 숙종 8년 11월 0일 4/14 기사 1682년  康熙(淸/聖祖) 21년

기근이 만연하니 守令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, 각 도의 監司는 公心만을 따르고 獄訟을 적체하지 않도록 하라는 비망기

    ○ 以備忘記, 傳于鄭載禧曰, 生民之休戚, 係乎守令之賢否, 雖在常時, 固宜愼簡, 而況此飢荒孔慘, 救死不贍之日, 尤豈可付諸匪人, 使齊民偏受其殃, 而莫之矜憐乎? 宜令〈該〉曹, 另加擇擬, 而咨爾諸道監司, 體予前後之旨, 黜陟廉貪, 一循公心, 毋負委任牧伯之意。至於方外獄訟之積滯, 比來尤甚, 不可無欽恤之道, 亦令監司, 親閱文案, 分秩啓聞, 以爲從輕疏釋之地事, 別爲下諭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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