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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299책) 숙종 9년 6월 1일 임신 11/13 기사 1683년  康熙(淸/聖祖) 22년

臺官의 계를 전달한 후 첨가할 사항이 있어서 簡通을 보냈는데 承政院에서 私簡으로 취급하여 배척하였다고 遞職을 청하는 兪得一의 계

    ○ 持平兪得一啓曰, 臣得伏見政院啓辭, 竊不勝疑訝之至。臺官傳啓後, 如有添潤刪改之言, 則毋論句語多寡, 簡于注書, 於臺啓原草中, 倂傳于承旨, 承旨考視後, 傳于中官, 而承旨則展讀其書, 注書則搜考原草, 此乃國家流來古規也。臣於昨日請遞之啓, 初論不捧避辭之非, 而更加思惟, 則旣請權持還收之辭, 不論承旨承順之失, 有欠道理, 故卽添此語, 簡通堂后, 竊計承宣, 亦必照檢捧入, 而今乃以私簡添入爲言, 有若臺官之私, 自作書於堂后而添書者然, 臣竊未曉也。如臣無狀, 待罪臺閣, 當聖明悶旱憂遑之日, 伏覩寧欲自焚之敎, 未效一言裨補之誠, 而觸事生忤, 又此瀆擾, 臣罪實無所逃, 而今旣被侵於政院, 不可晏然於臺席。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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