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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책 (탈초본 300책) 숙종 9년 7월 30일 기해 13/18 기사 1683년  康熙(淸/聖祖) 22년

閔鼎重 등이 입시하여 黃霨 등에 대한 처벌의 不當함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左議政閔鼎重, 請對入侍。入侍時, 兵曹判書南九萬, 牌招察任事, 下敎。左議政閔鼎重所啓, 太學章甫, 仍陳疏流竄, 前所未有之事。今此黃霨等疏辭之專不擇言, 誠爲妄率, 而其在朝家, 斷不可施以投竄之典, 亟命還收, 以示優容之意。上曰, 黃霨等, 負犯甚重, 故有此極邊遠竄之命矣。今者大臣, 以太學生流竄, 爲過當, 非以其罪爲可恕, 其所陳達, 若是懃懇, 不可無參酌之道, 疏頭黃霨, 依前傳敎停擧, 參疏儒生, 竝勿停擧, 可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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