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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6책 (탈초본 303책) 숙종 10년 3월 7일 계유 11/16 기사 1684년  康熙(淸/聖祖) 23년

陳再昌에 대해 照律하라고 判下했으므로 姜瑞璜의 宥前事를 거론할 수 없다는 義禁府의 계

    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陳再昌議啓時, 以宥旨前事, 依例取稟, 而直以照律施行, 判下矣。姜瑞璜所犯, 亦是宥旨前事, 而陳再昌, 旣有照律施行之命, 則不可有所異同, 宥前事, 不得擧論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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