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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6책 (탈초본 304책) 숙종 10년 6월 1일 을미 3/6 기사 1684년  康熙(淸/聖祖) 23년

舟師에 속한 軍卒을 다른 役에 調用할 수 없는데 稅船格軍으로 移定하였기 때문에 韓侃의 推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목

    ○ 備邊司啓目, 粘連公洪水使狀啓云云。本道今春上納稅船格軍, 以能櫓軍定送者, 舒川郡多至十七名, 保寧縣七名, 庇仁縣八名。治罪次, 三邑監·色推捉, 則舒川郡守李東溟, 終不起送是如, 罪狀令廟堂稟處爲白臥乎所, 舟師所屬軍卒, 無得調用於他役, 事目至嚴是白去乙, 當此風和待變之日, 移定於稅船格軍, 委屬可駭。該邑守令, 有難免其罪是白在果, 舒川郡守李東溟段, 以秩高守令, 自上司推致監·色之後, 終不起送, 其在事體, 尤涉無據, 而至於擅用能櫓軍之罪, 三邑無異是白去乙, 只以舒川郡, 不遵上司號令之失, 歸重請罪, 亦未免失體是白去乎, 水使韓侃推考, 舒川郡守李東溟, 拿問定罪, 保寧·庇仁兩邑守令, 竝罷黜, 何如? 啓依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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