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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6책 (탈초본 304책) 숙종 10년 6월 1일 을미 5/6 기사 1684년  康熙(淸/聖祖) 23년

지방에 있는 諸員을 各道에서 돌아가며 立番하기로 하였는데 黃海道 海州 등에서 거행하지 않으니 해당 守令들의 從重推考 등을 청하는 司僕寺의 계

    ○ 司僕寺啓曰, 本寺外方諸員, 通各道逐朔排番, 輪回立番, 而各邑全不動念, 每每闕番, 事多苟簡, 故春間定奪於榻前, 尤甚闕番之邑, 別爲論罪事, 捧承傳行移各道, 使之申飭擧行矣。今六月朔當番黃海道海州六十名, 長連十五名, 甕津五名, 康翎七名內, 海州諸員上來者, 只是十二名, 長連等三邑, 則全然闕到, 別爲申飭之後, 各邑視之尋常, 慢不擧行, 事之可駭, 莫甚於此。四邑守令, 竝姑先從重推考, 當該監·色, 令本道移囚他官, 各別刑推, 而闕額之代, 則無他變通之道, 亦難一日曠闕, 姑爲給價雇立, 何如? 啓依爲之。司僕寺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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