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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6책 (탈초본 304책) 숙종 10년 7월 21일 을유 7/17 기사 1684년  康熙(淸/聖祖) 23년

忠義衛에 대해 査正하는 일을 정지하지 말고 戶籍을 상고하여 기록한 뒤에 稟處하게 하고 지방에 公文을 보내는 일 등은 후일로 연기하기를 청하는 査正廳의 계

    ○ 査正廳啓曰, 命下矣。忠義査正之事, 設廳已久, 而中因郞廳之不仕, 遷延撕捱, 迄未完了, 加出郞廳, 更爲査閱者, 今纔數朔, 而試聚戶籍, 與本廳所捧單子, 先爲憑準, 則曾前冒屬者, 雖以忠義入錄於戶籍, 至於嫡長單子, 則畏㥘[劫]不錄者有之, 或於未及冒屬之前, 直錄本派於戶籍, 故追屬之際, 始改四祖之職役名字者有之, 頃日, 請以京兆官員, 兼差査正郞廳, 以爲考出戶籍之地者, 蓋以此也。京外功臣子孫單子與成冊, 則旣已收捧, 而卽今本廳, 不過考出戶籍, 抄錄忠義稱名之類而已。此事旣畢之後, 始可與成冊單子相準, 有所摘發, 而至於文移推捉, 驚擾村閭, 實是前頭弊端之可慮者, 故臺諫以此, 陳啓請罷, 今雖停罷, 姑無所難, 但念査正冒錄之擧, 終不可不一爲之, 而頭緖稍就, 而旋卽停罷, 則奸僞益多, 了事無期, 此亦不可不慮, 今姑勿罷, 仍爲考出戶籍, 與單子成冊詳細憑準, 作爲一錄之後, 更爲觀勢稟處, 而文移外方推捉等事, 徐待日後擧行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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