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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6책 (탈초본 304책) 숙종 10년 7월 21일 을유 8/17 기사 1684년  康熙(淸/聖祖) 23년

모친의 병으로 上疏를 올린 李頤命에 대한 罷職傳旨를 捧入하는 것이 부당한 데에 대한 變通을 묻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臣伏見文臣朔試時單子, 則副校理李頤命, 以病不進懸頉, 頤命之以母病陳疏, 受由屬耳, 則宜以此懸頉, 而旋稱情勢不安, 故犯罷職之科, 事未妥當, 而當此玉堂乏人之時, 雖有故之人, 尙宜變通, 則今此李頤命之事, 係是應頉, 罷職傳旨, 似不當爲捧入, 何以爲之? 敢稟。傳曰, 故犯之習, 殊甚未便, 只推勿罷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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