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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6책 (탈초본 305책) 숙종 10년 8월 10일 계묘 13/18 기사 1684년  康熙(淸/聖祖) 23년

客舍의 처마와 용마루가 보이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므로 禁斷하지 말라는 전교

    ○ 傳曰, 地方官所報, 旣曰, 非邑居主山, 非官居對沖, 至於步數, 亦至二百餘步云, 則別無自官禁斷之事, 而因政院啓辭, 試令該府, 發遣郞廳摘奸, 圖形以來矣。今觀書啓及圖形, 不但與前日所報無異, 且龍虎內田畓, 各人等處, 亦爲準價買得, 則客舍簷甍之望見, 元非大段, 依前判下, 勿爲禁斷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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